노조 농성 4개 길게는 석달도...바람 잘 날 없는 충북 교육계
노조 농성 4개 길게는 석달도...바람 잘 날 없는 충북 교육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1.27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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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학비노조 초등스포츠강사 교육감실 복도 점거
학비노조·교육공무직본부 지난해 10월부터 천막농성
한국교총, 靑·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청원
▲(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초등스포츠강사들이 27일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잇다. /김금란기자 ▲(아래) 민주노총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 주차장에서 9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초등스포츠강사들이 27일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잇다. /김금란기자 ▲(아래) 민주노총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 주차장에서 9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수장인 충북 교육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해 교육현장과 관련된 다수 노조의 농성이 길게는 석달 이상 이어지며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임금(수당)과 차별적 대우 등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으로 일부는 현행법에 벗어나 있어 교육당국이 난감해 하고 있다.

현재 충북 교육계에서 농성중인 노조는 △전교조 충북지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소속 초등스포츠 강사 △민노총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에 이른다.



#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의 돌봄교실 업무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교육감실 복도를 점거해 9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돌봄 전담사를 추가배치하고 있고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 소속 초등스포츠강사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교육감실 앞에서 점검농성을 벌이고 있다. 27일엔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초등스포츠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공무직이 받는 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자의적 판단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등스포츠강사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토록 규정돼 있고 교육부 공무직 전환심의위에서 제외직종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없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

지난해 10월부터 도교육청 주차장에서 9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약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수당 지급,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구안에 대해 교육청과 의견차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다.



# 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이들 단체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교육청 주차장에서 90일째 천막농성중이다. 이들도 임금단체 협약, 정년퇴직일 변경, 복리 후생차별 철폐,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 56명도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함께 농성 중이다.

이들은 2월 2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 다수 노조의 농성과 관련해 “정상적인 교섭에서는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지만 불법 행위와 부당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농성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이다.

한국교총은 청원서에서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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