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형 건설사 99% 안전보건계획 수립
대기업·대형 건설사 99% 안전보건계획 수립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1.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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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 99.6%가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의무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이사회 보고와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 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1000위 이내) 964개 중 960개사(99.6%)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이들 의무대상 사업장의 대표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음으로써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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