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 윤현상 청주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승인 2022.01.25 17: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윤현상 청주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윤현상 청주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누구나 한 번쯤은 기사로 접했을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기초자료 추정치에 의하면 2020년 말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는 604만 가구, `반려인'은 약 1448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쉽게 말해 시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집 밖에 나가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을 쉽게 볼 수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해 기르거나 단순 애완용으로 길렀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반려자'인 반려동물로서 그 의미가 확장됐다.

대한민국의 반려 가구 중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약 80%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현실은 유기견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각한 수준의 동물 학대가 자행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에 `동물등록제'를 첫 도입시키고 2014년 1월 1일부로는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

동물등록제도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및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와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꼭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대행 기관(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반려견에게 부여되는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등록 인식표(목걸이) 중에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육자들은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 일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동물등록 제도에 대해 79.5%가 알고 있으며 반려견 소유자 중 72.1%가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했다. 의무화 이후 제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고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다.

동물등록 100% 달성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촉구해야만 한다. 정보 전달과 수용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마을의 이 통장들의 협조를 구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공장소를 보장하고, 반려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겠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반려인 스스로도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성숙한 반려인이라는 것을 동물등록을 통해 증명 및 에티켓 준수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도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숑비숑 2022-02-08 14:20:18
동물등록법이 더 강화되어야해요. 등록은 필수입니다!
페오펫처럼 간편하게 등록 도와주는 곳도 많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반려인이라면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