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자가점검표로 미리 점검하세요!”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자가점검표로 미리 점검하세요!”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1.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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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절감 및 허가여부 가늠해 공정한 행정처리 기대
측량 설계 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측량 설계 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예산군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한다.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시 필요한 구비서류인 토지사용동의서부터 사전협의 대상의 협의 등 총 10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손쉽고 신속하게 허가 구비서류를 준비해 민원처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시 법적 처리기간이 15일인데 반해 실제 처리기간은 30일 이상 소요되며, 신청 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등 최소 2회 이상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해 최종 처리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1일 측량설계 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자가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가점검표를 활용하면 사업기간을 단축해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신청인의 허가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공정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자가검검표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담겨 있어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올 한 해 운영 이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더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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