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틀 앞으로…고용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중대재해법 이틀 앞으로…고용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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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상황 및 올해 산업안전 감독 계획 논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체계 구축토록 지원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종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25일 산업안전 관련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과 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법 제정 이후 가이드북 및 법 해설서, 리플릿 등을 배포했으며 현장 설명회, 누리집 등을 통해 법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중소 제조업체 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해 각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컨설팅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3500개소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 예산도 1조1000억원으로 늘려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 산재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험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업체 본사와 사내 하청 재해가 빈발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 '현장점검의 날'을 올해도 지속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락, 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본사를 포함해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 체계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감독 결과는 본사 대표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을 자동 선정해 감독 대상을 고도화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 개편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법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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