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 안전보험 자동 가입 … 최대 2000만원 보상
공주시민 안전보험 자동 가입 … 최대 2000만원 보상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2.0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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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올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다.

대상은 새로 전입하는 시민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국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3년 이내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청구 대상은 △자연재해사고(일사병, 열사병 등)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가스, 화재, 폭발, 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유괴, 납치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20종이다.

타지에서 일어난 사고 및 타 제도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에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접수하고 홈페이지의 보험금 청구서 서식에 맞추어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공주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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