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정부,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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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여권심의회, 위반시 1년이하 징역
외교통상부는 1일 아프가니스탄이 여행 금지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아프간을 방문·체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외교부에서 개최된 2차 여권심의회에서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간 3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최종 결제권자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재와 관보에 게제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이라크는 행정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소말리아 역시 체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아프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현재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출국과 허가 절차를 밟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아프간에는 동의·다산부대를 제외하고약 200여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한 국가를 여행제한국가로 선정하면(입국·체류 허가 등의)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철수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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