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창·태평·한민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전 문창·태평·한민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1.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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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지급

 

대전 문창·태평·한민 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전통시장 3개소가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오는 30일까지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1만7000~3만4000원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하며, 3만4000~5만1000원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5만1000~6만8000원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로 제한되며, 젓갈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을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수증은 제외된다.
또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해 총합 구매 금액이 영수증에 표기될 경우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을 별도 표기해 준다.
현금·온통대전·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지급한다. 
환급 행사에 사용될 온누리상품권은 각 시장에 3300만원씩 분배됐으며, 30일까지 선착순 진행된다.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본 캐시백 10%에 추가 캐시백 3%가 지급되므로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온통대전으로 구입할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13%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30%를 더해 최대 43%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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