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情의 친모' 징역 12년 선고
`非情의 친모' 징역 12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1.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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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갓 출산한 아기 살해하려 쓰레기통에 방치 … 죄질 불량”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출산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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