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 놓은 돈 찾아가세요"
"맡겨 놓은 돈 찾아가세요"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8.02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상환 안내문 발송
충북도는 1일 지난 1998년부터 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상환기간 5년이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않아 시효소멸이 가까워 오는 공채 매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공채란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기타허가및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조례에 의거 매입하고 상환기간 경과 후 이율 2.5.%복리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다.

지역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만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만기일로부터 5년으로 시효기간이 지나면 충북도 세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채 매입자들의 재산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 98년에 발행한 5만원 이상 개인 장기 미상환 채권 639건인 1억 1100만원을 당사자에게 상환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개인일 경우 공채매입증서,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대리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며 법인인 경우는 공채매입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을 구비하여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면 청구 즉시 매입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