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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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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이 수 한 <행동하는 복지연합 공동대표>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기타 보건·복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보장이 이뤄지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저급한 급여와 서비스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재 청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수발시설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확충,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전에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보 계획을 수립해 양·질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 즉 오는 2008년까지 '요양수요 100% 충족'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수립과 동시에 수발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교육기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적정 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12.1%로 2008년에는 60만명, 2010년에는 65만명으로 추계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계획으로는 2008년에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 2015년 20만명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전체가 아니라 3∼4% 정도의 중증 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적정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12.1% 정도로 추계하면서도 서비스는 노인인구의 3∼4%만 제공한다는 말이다.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재가요양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신규시설로 설치하려는 소규모시설과 그룹홈이 재가요양시설의 전부라면 문제의 소지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재가요양시설로 간주해 최소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무의탁 독거어르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예상급여 대상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기능강화 없이는 장기요양 시설로의 기능전환이 어렵다.

현재 재가노인복지 시설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 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활성화돼야 할 시설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에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을 수용하고 기존시설 이용자까지 감안해도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확충, 특히 농·어촌지역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

시설의 확충과 고민해야 할 내용은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기능강화다.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심의 선택적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경쟁체계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감당할 만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복지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시설보다는 기존시설의 기반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는 등급 외판정을 받아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즉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 치매나 중풍이 없는 일반 허약노인이 전체의 85.7%나 되고 거동 가능한 노인이 전체의 87.0%이며, 비와상 노인이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다. 주간보호의 경우도 치매나 중풍이 없는 노인이 전체의 41.6%,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노인이 전체의 76.1%, 비와상 노인 89.5%나 된다. 단기보호의 경우 치매나 중풍이 없는 노인이 43.9%,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노인이 72.2%, 비와상노인이 74.2%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예상급여대상자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서 그 대상자를 찾아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시설과 인력이 열악해 장기요양이 시급한 노인을 모시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재가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인 가운데 80% 이상이 장기요양 보험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호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준비 없는 성급한 제도의 시행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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