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설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0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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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파손·분실 빈번 … 환급 거부 사례도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20.7%)과 186건(18.2%)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설 연휴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택배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이다.

또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설 연휴 동안 택배나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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