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경아이파크 광주 붕괴사고 `후폭풍'
청주 가경아이파크 광주 붕괴사고 `후폭풍'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1.1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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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전세 호가 5억3천만원 → 4억3천만원
4단지 매물 일주일새 39건 → 49건으로 급증
첨부용.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후 구조안전 자문단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살펴보고 있다. 2022.01.17. /뉴시스
첨부용.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후 구조안전 자문단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살펴보고 있다. 2022.01.17. /뉴시스

 

청주지역 아파트 시장에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여파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아이파크 아파트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대신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청주 부동산커뮤니티 `메가시티'에는 `아이파크 청주에서도 건설 못 하게 된다면', `홍골 아이파크 분양 계속될까요', `아이파크 퇴출되면 기존 신축 아이파크 시세에 영향 있을까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청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은 흥덕구 가경동 홍골지구 아이파크 4·5단지 2곳이다.

또 앞으로 6·7·8단지를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단지는 오는 6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사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제재로 혹시라도 건축이 멈춰서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3월 입주 예정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가경아이파크 4단지 입주 예정자는 “광주 붕괴사고 이후 불안해서 입주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주 토요일 1차 사전점검 결과를 지켜본 뒤 입주를 할 것인지 전세를 줄 것인지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사고 여파로 입주를 앞둔 아이파크 단지에서는 전세 물량도 늘어나면서 전세값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입주하는 가경아이파크 4단지는 전세 물량이 이달 11일 39건에서 16일 49건으로 25.6% 늘어났다.

지난 6일 5억3000만원까지 올랐던 전용 84㎡ 아파트의 전세 호가도 최근 4억3000만원까지 1억원가량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광주 붕괴사고가 난 뒤 전세 매물이 갑자기 늘었다”며 “청주시의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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