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
청양군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2.01.1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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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청양군이 오는 25일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아기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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