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불법노상적치물, 뫼비우스의 띠
주차와 불법노상적치물, 뫼비우스의 띠
  • 윤인수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22.01.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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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윤인수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윤인수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가로정비팀에서 업무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이 겪은 민원 대상은 불법 노상적치물이다. 노상적치물은 주택이나 상점 앞에 타인이 주차할 수 없게 세워놓은 물통, 바리케이드, 라바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불법 노상적치물은 대부분 주차 문제와 직결되는데 주차와 적치물의 문제는 대부분 이웃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폭행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차와 적치물 관련 문제로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고, 폭행까진 아니지만 욕설을 하며 당사자들끼리 다투는 경우를 업무 중 목격하기도 했다.

청주시 통계에 우리 시의 가구 수는 약 38만 가구가 등록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등록된 자동차 수는 대략 49만7000대 정도이다. 통계상 1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가 1대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통계나 숫자보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수를 감안해 보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불법 노상적치물 또한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치워달라고 계도하지만 잠시뿐이고 대부분 적치물의 문제는 반복된다는 점이 의욕을 잃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집 근처에 주차하고 싶고, 우리 집 차는 다 내 집 앞에 주차해야 한다는 생각에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놓아두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닐까?

주차와 불법 노상적치물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청주시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치물을 놓아두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럼 내 집 앞에 내 차를 주차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이다.

내 집 앞, 상점 앞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청주시민의 소유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이상 누구나 주차할 수 있다. 집 앞이나 상점 앞이라고 해서 타인의 주차를 막는 적치물을 쌓아둘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내 집 앞에 타인의 주차를 막지 않는 것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나의 관용이나 이해심이 아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면 불편하다는 것쯤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짬을 내 걷기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바꿔보자.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로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지속·반복된다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주차를 위해 근방을 빙빙 돌아야만 되는 환경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고 굳이 법이나 행정집행으로 해결해야 하는 더욱 불편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나도 집 앞이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할 경우가 생길 것이고, 타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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