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위로 재난지원금 지급
진천군 군민위로 재난지원금 지급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2.01.16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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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당 10만원씩 …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진천군이 17일부터 전 군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피로감에 지쳐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급대상은 12월 20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영주체류자(F5)인 외국인이다.

지원금은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지급된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과 세대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1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번을 시작으로 1월 28일 0번까지 요일제가 운영되며, 2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명절 전 최대한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 홍보 안내문과 재난 문자를 활용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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