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계룡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계룡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계룡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산 개인 월 50만원, 법인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룡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계룡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계룡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산 개인 월 50만원, 법인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