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끊이지 않는 잡음 왜?
지역주택조합 끊이지 않는 잡음 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1.09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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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사기 등 조합장·집행부 사법처리 잇따라
청주지역 3곳 재판 중 … 전문지식 부족 대행사에 의존
전문가 “주택법 허점 … 감시·견제장치 법령 개정 필요”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사법처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들은 목돈을 넣었다가 사업이 미뤄지고 조합 운영비용 등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이 복마전으로 변질되면서 내 집 마련 꿈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청주 지역주택조합 비리 실태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재판 중인 조합은 3곳이다.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홍보대행사 책임이사는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조합장 등 관계자 5명도 조합원 945명에게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채 사기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실질 운영자가 추가 분담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빼돌리거나 용역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청주에는 22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왜 끊이지 않나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법하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지주들의 토지승낙동의서 80%를 받고 토지매입률 15%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일부 업무대행사의 경우 토지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된 주택법은 지난 2020년 12월 11일부터 조합 가입 한 달 내 계약을 철회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지만 정작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법망에서 벗어났다.

또 일정 시일이 지난 후의 분담금이나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주택법에 따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 피해 막을 방법 없나

전문가들은 업무대행사가 말하는 토지확보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친 비율인지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비율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일을 확인하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2020년 12월 11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주택법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와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들을 안심하고 가입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결을 거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합이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어도 총회의결이 없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을 규율하는 주택법은 도시정비법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허점이 많다”며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관할 인허가청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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