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처벌 나이 조정 논란 재점화
`촉법소년' 형사처벌 나이 조정 논란 재점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1.05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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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14세 범죄 갈수록 흉포화 … 靑 국민청원 등장
소년원 송치·위탁교육 등 그쳐 … 처벌 강화 여론 비등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새해 벽두부터 촉법소년(만 10세~14세)의 기준 연령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흉악한 범행을 하고도 법망을 피해 가는 촉법소년이 지속해서 나오는 까닭이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한 초등학교 앞에 무인문구점을 개점한 A씨는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몇 주 전 행동이 수상한 여자아이들을 발견한 A씨는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볼 수 없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초등생들은 다른 사람이 있어도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주저 없이 물건을 훔쳤다. 30번 넘게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얼마 전에는 청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특수절도·무면허 운전)로 중학생 3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하다가 부모에게 적발, 경찰에 넘겨졌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교육과 보호가 주목적이다 보니 범행 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범행 정도와 처벌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는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송치현황은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도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으로 집게 됐다.

정치권 등에서는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내리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생일에 따라선 초등학교 6학년생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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