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 시름 깊어진 자영업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 시름 깊어진 자영업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1.03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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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인식 필수 … 어길 땐 사업주·이용자 과태료 부과
식당주 “바쁜 시간 일일이 설명… 미완료자 대응도 난망”
배달료 인상도 부담 가중 … 세금·보험가입 의무에 33%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 손님에 대한 출입 인증을 체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 손님에 대한 출입 인증을 체크하고 있다. /뉴시스

 

새해 벽두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과 배달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시름에 빠졌다.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나고,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 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기간 만료시 `딩동'소리가 나와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주의 한 식당 주인은 “손님이 몰리는 바쁜 시간에는 바뀐 지침을 일일이 설명하기 쉽지 않다”며 “장사가 안돼 사람을 줄여야 할 판인데 손님들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설명하려고 오히려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손님 대응도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청주 산남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47)씨는 “백신패스는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다”며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업주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료 인상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온라인 배달플랫폼이나 배달대행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배달료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내 배달대행 업체들이 1일부터 기본요금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올렸다.

지난해 3000원이던 배달대행료가 10월 3500원으로 500원이 오른 뒤 1일부터 또다시 500원을 올린 것이다.

불과 석 달 만에 배달료가 33.3% 올랐다.

자영업자들은 배달료 인상으로 주문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청주 상당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모(42·여)씨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장사가 어려워 배달로 눈을 돌렸지만 계속 오르는 배달료와 중개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배달료는 식당과 손님이 부담하는데, 손님에게 많은 배달료를 부담시키면 가게 주문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료를 올리는 것은 이달부터 대행기사들이 세금납부를 시작하고, 대행사가 대행기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대표는 “올해부터 배달기사들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달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배달기사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타 업체와 동일하게 금액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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