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61% 상승
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61% 상승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12.30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승률 충북도내 최저 … 도 평균 8.2%·전국 10.16%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 1904필지 새달 25일 결정 공시

보은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도내 11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의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904필지의 공시지가가 6.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평균 8.2%, 전국은 10.16% 상승했으며 보은군은 도내 11개 지자체 중 상승률이 가장 낮다.

읍·면별 상승률은 보은읍 5.97%, 속리산면 5.55%, 장안면 6.42%, 마로면 6.60%, 탄부면 6.58%, 삼승면 6.47%, 수한면 7.67%, 회남면 6.91%, 회인면 9.60%, 내북면 7.65%, 산외면 7.97%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군은 190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