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년간 직권조사 면제·대출금리 우대 혜택
청주 소재 ㈜삼양건설(대표 윤현우)이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삼양건설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 소재 송산종합건설㈜(대표 박종완), 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협성종합건업·삼흥종합건설·성지건설 등 전국 7곳의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가 내놓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18개 신청사 중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선발됐다.
요건은 △2020년도에 하도급 대금의 현금·상생 결제 비율 100%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 없음 △2020년도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2020년도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가 40일 미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모범적 운용 등이다.
7개사는 하도급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적이 없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썼으며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등 8800만원을 지원했다. 협력사 임직원에게 건설 실무 과정 등 위탁 교육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7개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 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조달청의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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