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20일 민노총 충북본부 조합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에 맞춰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 일원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1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청주시의 고발과 촬영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이들을 모두 사법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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