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키워준 양부모 상습 폭행 패륜아들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여년 키워준 양부모 상습 폭행 패륜아들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1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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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를 상습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양아버지 B(59)씨가 카드값을 주지 않는다며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운동화 세탁과 옷 수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양 어머니 C(55)씨를 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양부모에게 “고양이는 때리면 말을 듣는데, 왜 너는 맞아도 말을 안 듣냐”는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후 1년 뒤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양부모에게 가한 상습적인 폭력의 태양이나 범행 당시 언행 및 태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춰볼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과 양부모 관계를 인지한 시기,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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