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거리~방아다리 일원 고층건물 못 짓는다
육거리~방아다리 일원 고층건물 못 짓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2.19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내년 2월부터 시행
15층·57m 이상 신축 불허… 공장·창고 등도 제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 육거리전통시장~방아다리사거리 일원에 15층 이상, 최고 57m이상 건축물 신축에 불허된다.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승장과 공장,창고,위험물 시설등의 건축행위도 제한된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육거리전통시장에서 우암동 방아다리사거리 일원의 원도심 경관지구를 신설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월쯤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원도심 경관지구는 역사적 경관을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수동 방아다리 구간에 적용한다. 경관지구에서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물품 제조·가공 공장, 창고시설(농축산업용 제외), 위험물 처리·저장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등은 건축을 제한한다.

건축물 높이도 제한돼 최고 57m, 1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뤄진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신청, 개발행위허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경관지구의 추가적 세분과 건축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2월쯤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