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809개소 21.5%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대덕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경감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대덕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요금 누진단계 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평균 21.5%의 요금을 경감한다.
시의 이번 상수도요금 경감조치로초·중·고등학교 286개소, 사회복지시설 141개소, 수영장 26개소,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 356개소 등 모두 809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상수도 요금 경감제도 시행으로 학교가 4억 1700만원, 사회복지시설 1억 4100만원, 수영장 2억 6100만원,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 8억 6200만원 등 연간 16억 8100만원의 경감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요금경감제 도입은 많은 급수를 사용하는 학교, 사회복지 시설, 수영장 등에 대한 누진제도를 완화해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 및 기업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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