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수도료 경감제 시행
대전, 상수도료 경감제 시행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7.30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809개소 21.5%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대덕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경감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대덕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요금 누진단계 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평균 21.5%의 요금을 경감한다.

시의 이번 상수도요금 경감조치로초·중·고등학교 286개소, 사회복지시설 141개소, 수영장 26개소,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 356개소 등 모두 809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상수도 요금 경감제도 시행으로 학교가 4억 1700만원, 사회복지시설 1억 4100만원, 수영장 2억 6100만원,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 8억 6200만원 등 연간 16억 8100만원의 경감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요금경감제 도입은 많은 급수를 사용하는 학교, 사회복지 시설, 수영장 등에 대한 누진제도를 완화해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 및 기업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