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방역 패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1.12.13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혼자 장사하는 사람은 문 닫으란 말이냐”, “10명이 밥을 먹은 식당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험하고 1일 수천, 수만명이 오가는 백화점, 마트는 안전하단 뜻인가?”

13일 기존 유흥업종 외에 식당, 카페 등 일반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 패스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가장 원성이 높은 곳은 1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들이다. 경기 안산에서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명 맛집 중 하나인 A씨의 식당에는 점심이나 저녁시간 즈음 낮 12시~오후 2시, 저녁 6~8시 사이가 가장 바쁠 때다.

13일 방역 패스가 도입되기 전엔 식당 홀 내부에 비치한 방역 명부 또는 안심콜이나 QR코드 체크기에 손님이 `체크'를 하고 구두로 주방에 있는 A씨에게 음식 주문을 하면 A씨가 요리를 시작해 손님 식탁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 반드시 손님들이 진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지났거나 48시간 이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분증 확인까지 직접해야 한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사실이 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지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또 적발되면 그 두배인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3차 위반을 하게 되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니 A씨는 일일이 식당에 입장하는 손님들을 확인하느라 방역 패스 도입 첫날 장사를 거의 망쳤다. 다행히(?) 손님들이 덜 오고 대충 확인도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첫날은 간신히 버텼지만 당장 다음날부터가 더 문제다. 식사 시간 때마다 알바를 고용할 생각인데 `구인(求人)'이나 제대로 될지 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때문에 한걱정이다.

물론 이런 걱정과 불만은 A씨 뿐만은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들을 비롯, 방역 패스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11개 업종 자영업자들 모두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백신 패스 확인을 위해 새로 알바생을 구해야 하는 딱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부분의 불만은 비슷하다. 종전과 달리 손님마다 하나씩 하나씩 직접 백신 패스와 PCR음성 결과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까지 파악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이다. 기존에 잘 사용하던 안심콜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불만도 거세다. 정부는 이번 방역 패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작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몰리고 감염의 확산이 우려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했다.

더구나 대형마트 매장 내부에 있는 식당은 방역패스 검사 대상도 아니다. 마트에 출입만 하면 내부 식당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식당에서 몇 명이든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

13일 방역패스 확대 첫날. 전국의 식당가가 혼선을 빚었다. QR코드시스템의 먹통으로 `검증' 안된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찼고 일부 손님은 실랑이를 하다 발걸음을 돌렸다. 일손이 바쁜 업주들은 아예 새 방역 패스 제도를 포기한 채 손님들을 받기도 했다.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식당 종사자 모두가 느낀 시행 첫날의 소감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