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법규 등 총 21건 의안 심의·의결
진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7일 오전 진천군의회는 2021년도 진천군정 업무 전반에 관해 펼쳐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며 제8대 진천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현)를 구성해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실시됐다.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요구 제출된 총 320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3건과 요구사항 95건, 수범사례 2건을 집행부에 즉시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천군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안 16건을 포함하여 집행부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총 2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의회 자치권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 참여 보장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지방자치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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