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조례 만든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조례 만든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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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갑희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 … 판로 확보·유통 과정 축소
충북도의회가 충북 농산물의 비대면 소비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원갑희(보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 과정 축소와 직거래 활성화,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도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정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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