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반액(50%) 감면, 시민 누구나
충남 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지난해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왔다.
감면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였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감면대상은 모든 서산시민(농업인)이며, 임대농기계는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전기종(1127대)이다.
단, 운반서비스 이용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감면 신청도 동시 접수해 즉시 혜택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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