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급증 …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
충북에서도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정부의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충북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충북은 지난 2일 올해 들어 최대인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으로 확대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