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때문에 6억 공사 '제자리'
300만원 때문에 6억 공사 '제자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07.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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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봉골교 가설공사… 1필지 매입 못해 4월초 중지명령
괴산군이 300여만원에 불과한 1건의 토지보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6억원에 달하는 교량(일명 다리)가설 사업을 1년 가까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괴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은 하천을 건널 교량이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연면 추점리 주민들을 위해 이 마을 앞에 길이 33m, 폭 6m 규모의 교량 건설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군은 일명 봉골교 가설공사로 알려진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국비 1억5000만원과 군비 4억5000만원 등 모두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데 이어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나 군은 편입대상토지 중 사유지 14필지 5600에 대한 협의매수에 나섰지만 보상작업이 여의치 않자 이 사업을 명시이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군은 올초부터 본격적인 협의매수를 다시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주민 A씨 소유의 1필지 1224를 매입하지 못해 지난 4월초 사업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놓은 상태다.

더구나 하천용지와 농지가 합병된 A씨 토지의 예상보상액은 316만원(공시지가 기준)에 불과하지만, 군이 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난 2005년 하천을 건너던 어린이가 급류에 휘말려 희생되는 사고가 벌방생하기도 했고, 물길이 거세지면 고립될 수밖에 없어 하루 농사를 포기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또 "토지보상 1건을 1년 동안 처리하지 못하는 괴산군의 행정능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매수를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조만간 의견조율을 이끌어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수용이라도 진행해 올해 안으로 교량공사를 재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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