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위기 클렌코 … 근로자 추락사는 일부 무죄
허가 취소 위기 클렌코 … 근로자 추락사는 일부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2.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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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피해자 심장질환 … 사망원인 단정 어려워”

근로자 사망사고로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의 전 대표와 법인에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대표 A씨(60)와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된 현장 관리 책임자 B씨(5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5m 높이에서 1.5m 깊이의 수조에 추락하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안전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인지, 피해자의 심장 질환이 원인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 공간에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교육이 미흡했다고 자백하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클렌코는 이와 별개로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청주지법 행정1부는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클렌코의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클렌코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을 닫아야 한다. 클렌코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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