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해외 출국자에 대해 보험료 면제기준에 따라 국외업무종사 목적이 입증된 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그 외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 급여를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정지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 및 처방을 받는 부당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출국자 급여정지를 기존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에서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해 출국당일 다음날부터 입국전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이 불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외출국자 부당수급을 방지하고자 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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