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본교섭 거쳐 잠정합의안 도출
조합활동 보장·부정부패 척결 등
조합활동 보장·부정부패 척결 등
보은군과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는 지난 29일 소회의실에서 정상혁 군수와 정진석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군과 노조는 지난 5월 18일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3차례 실무교섭과 2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승인을 받고 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보은군지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인사제도 개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후생복지 등이 담겨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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