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 주거안정 조례 제정
진천군 군민 주거안정 조례 제정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11.2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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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단체 중 청주시에 이어 2번째 … 12월 시행


군수의 책무 등 담아 … 체계적 관리·서비스 제공 기대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가 지난 22일 군의회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된다.

군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이번 군의 주거복지관련 조례 제정은 충북 도내 지자체 중 청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례 내용에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 등이 담겼다.

군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와 협약을 맺어 16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 노후 단독·공동주택 지원 등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주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시승격에 대비해 빈틈없는 주거종합계획수립과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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