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는 삼가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해 보령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조장을 금했고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 상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보령시 청소년에게 올바른 음주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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