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추적 압류 추진
청주시,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추적 압류 추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1.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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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에게 지방세 체납금 3억6000만원을 압류·추심했다.

한 체납자의 암호화폐 2억7000만원을 적발·압류 조치해 체납세금 2000만원 전액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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