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전기톱 위협 50대 징역형
이웃 전기톱 위협 50대 징역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1.21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이웃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청주시 상당구 한 주택 앞에서 이웃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