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이웃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청주시 상당구 한 주택 앞에서 이웃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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