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마중물돼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마중물돼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1.21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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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취재팀)
석재동 부장(취재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의 제도적 완성이자 30년 넘게 유지되던 지방자치의 틀을 일신하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강화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자율성, 독립성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을 준비하려다 보니 걸림돌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의회사무처(시·군은 의회사무과) 조직이 단순하고 소규모여서 생길 수 있는 내부 인사 적체와 같은 일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인사권 독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충북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 바로 아래 직급이 4급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승진체계상 두 단계 승진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3급자리를 신설해야 한다. 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정원이 76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개의 3급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인 정원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집행부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다보니 선임자가 승진하지 못하면 후임자도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상급자의 나이가 어려 정년이 많이 남았다면 인사적체는 그의 정년만큼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의회직으로 옮길 경우 곧바로 승진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곤 하위직 공무원이 의회로 가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젊고 유능한 직원들은 처음부터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시·군의회의 사무과 직원이 10여명에 불과, 자체 인사권을 활용 여력조차 없다는데 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의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보좌진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2인당 1명씩 붙여주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처럼 개인 비서 역할이나 의원의 개인적인 일 처리에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일부 의원들의 자질논란을 감안하면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방자치법을 바꾼 주체는 정부와 국회지만, 이를 알차게 채우고 발전시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견제기구인 지방의회, 도민의 몫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분권과 균형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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