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갑질(?)
충북도의 갑질(?)
  • 김태수 청주시의회 의원
  • 승인 2021.11.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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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태수 청주시의회 의원
김태수 청주시의회 의원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제2청사 건립부지인 옛 중앙초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11월 초 문화동에 있는 옛 중앙초등학교 건물 철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사이다. 이 자리에는 충북도의회 및 충북도청 제2청사가 들어설 계획이다.

청주시는 수동에서 문화동까지 대성로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간에 충북도 소유인 옛 중앙초의 부지 일부가 도로확장 부지로 편입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토지보상을 위한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지장물 보상이라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옛 중앙초의 토지 일부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비용을 보상하라는 충북도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뜻하지 않은 요구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일반적인 보상의 절차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옛 중앙초 건물은 이미 충북도의 제2청사건립 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충북도는 건물철거와 함께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청주시에서 건물철거 보상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에서는 건물철거 보상을 고집하게 되고, 청주시는 결국 철거보상을 해 주면서 무릎을 꿇고 만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는 상하,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의 길을 걷는 동반자적 관계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과거처럼 지시하고 따르기보다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충북도와 청주시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호통치고, 강압적이고, 심지어 독선적이란 평가도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옛 중앙초의 보상사례에서 보듯 충북도의 억지와 청주시의 무기력한 행정은 청주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일련의 보상행정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법률적으로는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시민정서상으로는 매우 불편하고 터무니없는 보상절차로 보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정절차로 보인다.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물을 법을 앞세워 철거 보상을 요구하는 충북도의 행태에 분노가 일고, 협의가 어려우면 건물 철거 후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건물철거 보상을 해 주는 청주시의 무기력함에 청주시민은 다시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도로확장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북도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충북도의 횡포에 가까운 갑질행정행태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가경천 공사에서 그들의 오만함을 보았고, 청주시내 관통 지하철 추진에서 그들의 독선을 볼 수 있었다. 청주시민들의 생각은 불필요했으며, 청주시의 의견은 묵살하면 그만인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관계를 매우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충북도지사가 청주시장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표현하기도 어려운 굴욕적인 표현도 들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도정책을 추진하면서 난관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청주시에 손을 내밀고 청주시는 기꺼이 재정적 뒷받침에 나서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후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청주시에 미루며 나몰라라 하는 간교함을 보이기도 했다.

언제까지 청주시는 끌려만 다녀야 하는지 하는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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