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소각시설 초과·부정한 방법 허가 등 없었다”
속보=소각시설 용적 초과로 폐쇄 위기에 처한 청주의 대형 폐기물업체가 영업취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클렌코가 이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다.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1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1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건립된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시는 이듬해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대법원 패소 후 곧바로 두 번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새 사유를 처분 근거로 들었다.
클렌코는 “연소실 용적을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 용량은 연소실 열 부하와 비례하므로 소각 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사실도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취소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2년 3개월 만에 뒤집힌 셈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클렌코는 더 이상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영업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