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를 통한 적극행정
눈치를 통한 적극행정
  • 김진금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승인 2021.11.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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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진금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김진금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서는 떠들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라는 말이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하는 말이다. 마음대로 행동하던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학교의 학생이 되고, 어떤 모임의 구성원이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 등을 통한 단체 활동을 통해서 눈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게 된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나의 행동도 변하면서 눈치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새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동이다. 근거 규정으로는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적극행정을 수행할 때, 민원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눈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사례들이 있다. ‘택시사업자 등의 경영안전지원금과 관련해 신청요건 충족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외 인근 거주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개선했다.’그리고 ‘납세자가 카카오톡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한 후 원하는 시간에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했다.’와 같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적극행정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눈치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눈치를 통해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원인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공무원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민원인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눈치를 통해서 공무원이 먼저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다 보면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나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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