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이혼하자는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1.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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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사진=뉴시스
참고용./사진=뉴시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제천시 한 자택에서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 60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 재혼한 A씨는 남편과 함께 운영한 식당이 확장된 후 이혼소송을 당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 수원으로 도주했다. 수원에 장안구 연무동 한 길가에 장시간 앉아 있던 A씨를 치매노인으로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가 제천이라는 사실을 확인,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제천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A씨의 자택을 확인한 제천 경찰은 그가 남편 B씨를 살해한 뒤 종적을 감춘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먹이는 등 범행이 의도된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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