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건축물 안전관리 근거 마련
증평군의회 건축물 안전관리 근거 마련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1.11.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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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분리·제정 … 위임·효율적 관리 사항 담아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가 관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최종 의결 처리했다.

의회는 10일 열린 170회 2차 본회의에서 우종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및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두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법'이 분리·제정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 조례'는 건축물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 조례'는 △수수료 전자결제 △ 건축사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 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진행한다.

우종한 의원은 “본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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