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돈을 받고 타인에게 청약통장을 빌려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거짓으로 주택공급 신청으로 공동주택 공급시장 교란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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