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은 `거래절벽' 외국인은 `부동산 쇼핑'
내국인은 `거래절벽' 외국인은 `부동산 쇼핑'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11.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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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물 거래 458건 역대 최다 … 토지매입 전국 3위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 ↑ … 靑 청원도
중국인 무차별 농지 매입 … 보은군 관련법 제정 건의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올해 외국인들의 충북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된 반면 외국인들의 거래는 활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1~9월 외국인들의 충북 건축물 거래량은 458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다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순수토지 거래량도 3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인천(3056건), 충남(985건) 다음으로 많은 거래량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청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한 청원인은 “대출은 막고 집값은 올리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데 외국인(중국인)의 매매율은 올라가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구입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투명하지 않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투기 세력만 키우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충북에서는 중국인들이 닥치는 대로 농지를 사들인 보은군의 땅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중국인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보은 전체 토지 면적의 72%인 44만6000㎡를 사들였다.

이들이 농지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급기야 보은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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