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입 재개·매점매석 방지책 논의
요소수 수입 재개·매점매석 방지책 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1.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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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업계 간담회… 제조사별 상세 수입계약 현황 등 요청
산자부·외교부 공조 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촉구 계획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최근 경유 차량에 쓰이는 요소수 수입 재개와 추가 확보를 위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 수입을 재개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업계에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공조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제작사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참석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 1통, 화물차는 10리터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도 매점매석 행위가 없도록 공정한 구매를 요청하면서, 주유소에는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11월 2주 내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오는 4일에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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