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3일부터 각 시·군청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을 통한 신청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받는다.
5부제에 따라 월요일(8·1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9·16일)은 2·7번, 수요일(3·10일)은 3·8번, 목요일(4·11일)은 4·9번, 금요일(5·12일)은 5·0번의 접수를 받는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의 시·군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시 사전 산정된 보상액에 부동의한 경우 10일부터 확인보상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상담센터(1533-3300)로 문의하면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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